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구분 내용
목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허가권자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
관련법 - 건축법 제35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건축법시행령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건축법시행령 제23조 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건축법시행령 제23조 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점검시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 (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 날)부터 2년에 1회
점검방법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초기점검에서 도출된 붕괴유발 부재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 관리주체가 간단한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점검사항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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