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구분 내용
목적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여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있음
관련법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2. 동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점검시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방법 육안검사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준공 후 15년 경과된 시설물)
가. 공동주택   1.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 5층 이상~15층 이하 아파트
2.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0,000㎡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0,000㎡ 이상의 지하도 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1. 제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로써
연면적 5천㎡ 이상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
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욕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연면적 1천㎡이상~5천㎡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2. 연면적 5백㎡이상~1천㎡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3.연면적 3백㎡이상~1천㎡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4. 11층 이상~16층 미만의 위락시설 또는 연면적 5천㎡ 이상~3만㎡의 건축물
5. 5천㎡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6.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청사
다. 그 외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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