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1)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구분 내용
목적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등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
관련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 시행령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해당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 전 안전성 검토 및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
실시주기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이내 최초 정밀안전진단 실시
※ A등급
-6년에 1회 이상
※ B, C등급
-5년에 1회 이상
※ D, E등급
-4년에 1회 이상
실시자 자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
- 책임기술자는 설계, 안전성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기술적인 면에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함
과업내용 1.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2.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현장재료시험: 콘크리트강도, 탄산화 깊이, 염화물함유량 등
3. 상태평가: 외관조사 및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4. 안전성평가: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평가
5. 종합평가: 안전등급 지정
6. 보수·보강 방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2)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구분 내용
관련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종류 - 현지조사: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
- 안전진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평가분야 1. 구조안전성: 지반상태, 변형상태, 균열상태, 하중상태 등
2.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지붕, 외벽 및 계단실 마감상태, 기계설비 시스템의 적정성,
전기·통신설비 시스템의 적정성 등
3. 주거환경: 주거환경, 재난대비, 도시미관

3)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구분 내용
목적 주요 구조체 변경, 현저한 용도변경이 따르는 리모델링의 경우 시설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의 적정 조치를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장래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절차 1. 기존 건물의 구조 및 설계도면 검토
2. 향후 리모델링 계획도면의 확인
3. 현장조사 (부재실측 및 비파괴장비조사)
4. 재료품질분석
5. 구조계산에 의한 내력검토
6. 보수보강방안의 검토 및 제시
7. 보수보강공사의 실시
8. 공사완료
※공사감리 및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 여부는 추가협의에 의함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구분 내용 비고
구조변경 슬래브 - 계단, ELV 등의 설치를 위한 슬래브의 부분 절단, 제거 부재변경에 의해 지지조건, 하중조건의 변경이 따르므로 구조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구조검토, 안전진단에 의해 가능성 검토 후 적정 조치 필요
-계단, ELV 등의 설치를 위한 보 철거
설비관통을 위한 부분 천공 또는 단면손상
내력벽 - 공간 확장을 위한 내력벽 (조적조·조적벽 포함) 철거 또는 설치시
개구부 설치를 위한 내력벽 부분 철거
기둥 - 대공간 확보를 위한 일부 기둥 철거 또는 설치시
- 마감공사를 위한 부분 단면손상
용도변경 주택 - 거실 확장을 위한 발코니 용도변경 상동
근린빌딩 하중이 큰 용도로 변경
-기계실, 목용탕, 사우나, 주차장, 금고, 서고, 창고, 옥상 물탱크, 냉각탑 등
공장 하중이 큰 설비 설치 또는 변경
-기계설비, 냉각탑, 물탱크, 제품창고 등
기타 하중이 큰 용도로 변경
-서고, 주차장, 물품창고 등
마감재변경 벽체 - 하중이 큰 외장 마감재 설치 상동
바닥 - 하중이 큰 마감재 설치
- 기존마감 위에 중량마감재 추가 설치시
천장 - 하중이 큰 기계설비, 배관 설치시
기타 - 상기 외 하중이 큰 마감재 설치시
증축 수직증축 - 기존 구조물 상부에 증축할 경우 상동
기초 및 지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수평증축 - 기존 구조물에 붙여 수평 증축할 경우
기타 - 기존 옥상 일부에 가건물을 증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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